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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현희 의원, “치과의사 장애등급 판정 가능 환영”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한 ‘장애등급판정 고시 입법예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전현희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언어장애·안면장애 등 치과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없어 치과치료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치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판정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도 장애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2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고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

전의원은 복지부 고시발표와 더불어 치과적 장애를 법적으로 명시해 치과의사 또한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해 1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복지부의 고시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향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판정을 내리고 치과치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