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태아 초음파 안전성 고려, 진단 목적 외 사용 제한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이용횟수 선진국보다 3배 이상 높아

새해부터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안전성과 관련돼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음파는 에너지의 형태로 고출력의 초음파는 뼈 골절부분의 치료 시간 단축에 사용되기도 하며, 조직부위에 열을 발생하게 하여 손목이나 발목의 염좌나 근수축의 치료에 사용되는 등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 촬영은 임신과 관련한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상 3회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07년 11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과 함께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