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도시개발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면 돼 행정력 낭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시개발채권 발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개발과 관련해 그동안의 비효율성을 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전략 실현과 분권적 계획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며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