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도시개발채권 발행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도시개발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면 돼 행정력 낭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시개발채권 발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개발과 관련해 그동안의 비효율성을 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전략 실현과 분권적 계획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며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