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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연금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해야”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연금지급액은 총 32조여원이며 연금수급자 수가 275만명에 이르고 있고 2011년에는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의원은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정확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급권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공적자료 확인 외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매우 필요하다”며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