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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기관 평가 내년 1월18일부터 실시

평가항목·지원방식 변경 통한 체질 개선

내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1월18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의 한시적 확대(2009년 409억원→2010년 1903억)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관 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1년(2008년 8월1일~2009년7월31일) 동안의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2010년 1월17일 피평가대상 개별통보를 시작으로 일정에 착수, 2010년 5월경 평가결과를 공표(응급의료정보센터 www.1339.or.kr)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구조평가(법적기준 충족률) 중 핵심요건을 선별(이하 ’필수평가‘)해서 Pass or Fail(충족/미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구조)평가 항목을 신설·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평가 중 대형병원에 유리했던 지표를 일부 수정하고 응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지표인 과정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합리적인 평가지표 산정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을 차별화하고 시도별 기본요건 충족률을 감안해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가감키로 했다.
핵심요건(필수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기본보조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상위 50%까지 차등보조할 방침이다.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구조평가 결과를 반영, 응급의료기관별 기본·차등 보조와는 별도로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구조평가를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