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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졸중’ 또 추구평가, 검사-치료 적정치 탐색

내년 1분기 진료분 종병이상 313곳 대상 정밀조사 실시

1분기 뇌졸증 추구평가가 오는 2009년 1월1일~3월31일 진료분을 대상으로 제3차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당초 지난 11월 평가계획에서 검토됐던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조기재활치료 고려율(3일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등 세가지 지표도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2010년도 뇌졸증 추구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평가는 내년 1월~3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은 “단일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라며 “초년도 평가에 비해 전반적인 질 개선을 보였으나 종별간, 요양기관 간 진료행태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질 향상 및 요양기관간의 편자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가의 대상 상병은 ‘급성기 뇌졸증 입원 건’으로 주 상병이 I60~I63으로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대상 요양기관은 총 313개 기관으로 종합전문병원 44개, 종합병원 269개 기관이다.

특히, 이번 3차 뇌졸증 추구평가계획의 평가 지표에서는 과거와 달리 3개의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포함된 지표는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조기재활치료 고려율(3일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 분모제외기준 변경, 조사표 문항 일부 변경(음영 처리함) 등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추구평가와 관련해 요양기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하고 나섰다.

질의응답 안내문에 의하면 항혈전제 목록에 없는 약제(예:키산본주)를 투여 했을 때에는 항혈전제 목록에는 없으나 항혈전제 목록에 있는 약제와 성분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기타약제에 상품명을 기입해야만 한다.

다음은 뇌졸중 추구평가와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요양기관 현황에서 전문인력 구성과 Stroke Unit운영 현황, 뇌졸중교육 실시 현황 조사의 기준시점이 왜 다른가요?
☞ 전문인력 구성은 기관별 평가지표로 평가대상기간의 중간 시점인 2010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StrokeUnit운영 현황 및 뇌졸중교육 실시 현황조사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가장 최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 작성시기인 2010년 8월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Q.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2일 이내)에서 2일 이내에 입원 당일도 포함 되나요?
☞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2일 이내)뿐만 아니라 조기재활치료 고려율(3일 이내)지표에서도 입원 당일을 포함해 날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2일 23시에 입원해 2010년 1월 4일 10시에 연하장애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면 입원 3일째 시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번 뇌졸중 추구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심평원은 “평가군의 평균값과 상위 20%기관 평균 등 벤치마킹 자료 제공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