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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제감면 통한 의료기관 비영리성 강화 효과 있나

김윤 서울대 교수 “법인병원 세금감면 적어 기대 어려워”

법인병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비영리성 강화를 꾀할 수 있을까?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최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비영리 기관 역할의 재조명)에서 ‘비영리병원 의의와 우리나라 비영리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먼저 법인병원의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영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세제개편 방향으로 ‘영리성을 전제로 한 세금은 모두 면제’와 ‘공익성에 근거한 면세’ 등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면 대상 세금의 규모가 매우 작아 비영리성을 견인해 낼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비영리병원 의의와 우리나라 비영리성 강화 방안(김윤 서울대 교수)
<법인병원의 유형에 따른 차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개인 병의원과 법인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병원이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병원의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해 과세함으로써 사실상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법인 유형에 따라 사업의 비영리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병원 내에서도 법인의 유형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이 다르게 돼 있다.



법인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사단·재단·의료법인의 경우 이의 50%만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부금 손입산금과 지방세 비과세 혜택에서도 차이가 나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된다

<법인세를 포함해 영리성을 전제로 한 세금은 모두 면제하는 방향>
=법인병원의 법인세 부담액(2008년)은 모두 401억원으로 법인 462개 1개소당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약 8700만원으로 적어 세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법인병원에 돌아가는 재정적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이외에 법인병원이 부담하는 다른 세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확대만으로 법인병원의 비영리성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익성에 근거한 면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병원의 ‘영리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고려시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모든 병원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선의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를 근거로 비영리병원의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에 대해 판다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공익성·비영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수용성>
=법인병원에 대한 세제 감면을 중심으로 비영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감면 대상 세금의 규모가 매우 작아 비영리성을 견인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전의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비영리병원의 세금 감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익성·비영리성에 대한 검증은 법인병원의 비영리성을 강화하는 채찍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당근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수용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