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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반 등 52항목 7월부터 새 급여기준 적용

건보혁신 TF “백반 및 혈관종 등 합리적 개선”

[자료첨부] 백반증과 혈관종 등 52개 항목의 개정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며, 심평원의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 수탁과 차등수가 등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돼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급여체계 개선팀’은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항목중 52개 항목에 대해 1차로 의견수렴(5월30일~6월10일) 과정을 거쳐 고시개정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청구서식이 변경 됨으로써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고, 올해 6월부터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심평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해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서 위탁함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식에 보훈진료비 기재란을 추가하고,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서식에 진료년월 및 청구구분란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보훈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해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기준 고시를 개정,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급여기준의 주요 항목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피부의 색소가 소실돼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목·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 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해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해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해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 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 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했으나, 11월 1일부터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호흡검사를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했으나,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를 추가해 산정토록 확대.
 
*자료첨부: 개정 건강보험 급여기준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