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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위해 법개정 필요”

손숙미 의원, 관리체계 구축·전문기관 설립 제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의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뼈, 연골, 피부 등 치료용 인체조직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조직 제공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후추적도 어려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손의원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체조직의 정의 확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했다.
특히 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과 조직구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구득전문기관’을 신설토록했다.

또한 각막 등의 채취·보관·분배 등을 수행하는 ‘안은행’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손의원은 “인체조직의 채취에서부터 보관·제공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 및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국내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