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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9 구급대원 폭행시,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이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