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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원, “빅4 종병”대상 집단 분쟁조정 돌입

소비자, 서울아산 등 4곳 병원 특진비 부당징수 집단 신청

서울의 8개 대형병원이 특진비 부당징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산병원 등 4곳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이하 소비자원)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대형 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분쟁조정신청 소비자수가 50명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12월 1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신청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하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서울아산 179, 신촌세브란스 104, 삼성서울 63, 서울대(본원) 61, 수원아주대 39, 인천가천길 31, 고려대안암 24, 여의도성모 24 건이다.

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하여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달 동안 소비자상담 총2,034건, 피해구제접수 총555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했었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상담 결과,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제 때에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그간의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현재에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며,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전용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