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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에 방문영양 서비스 추가해야”

영양상태 악화 예방위해 전문적인 방문영양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영양 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양승조 의원(민주당) 주최로 ‘방문영양 제공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손정민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서비스의 질과 양을 좌우할 수 있는 영양전문 인력체계를 확립해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가급여에서 방문영양관리 급여를 추가해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영양상담, 영양교육, 영양상태 평가, 관급식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 영양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조여원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장(한국영양학회 부회장)도 “현재 방문영양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취약집단인 노인들의 영양개선과 질병상태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양전문 업무에 대한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등 방문영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성국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존 방문건강사업내의 영양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영양관리 체계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노인들의 통합적인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 특히 식사용법 관리를 통한 식생활 개선과 임상영양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선희 분당구 보건소 방문건강센터 영양사는 “방문영양사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노인의 영양관리는 만성질환이 가지고 오는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영양관리는 노인의 식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근접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영양이 고령자의 질병치료 및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개호예방거택 요양관리지도’를 시행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대상자의 건강특성에 맞춘 영양관리와 질병에 따른 치료 식이요법 대상자들에게 방문영양이 실시돼야 한다”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영양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