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를 정했다.
신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예우와 처우가 개선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