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범위를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단,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다.
교과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의 한시적 확대로 중소도시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