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내거주 외국인 해외환자 집계는 의료법 위반”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주한미군 18.3%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7개 병원의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18.3%가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환자유치 사업 실적에 국내거주 외국인 환자를 포함시킨 것.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애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된 것이고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2009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은 9억8000만원이었으나, 4월 추경에서 총 77억원으로 급증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9년 본예산 대비 무려 1000%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되는 등 부실한 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행위를 위한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개·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올해 1월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즉 의료법 제27조는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곽의원은 “애초 해외환자유치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부실함에도 복지부는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은 그 사업 내용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2009년 본예산 수준인 10억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