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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산부인과 의료분쟁, 학회차원 대책 절실”

서중적 교수, 분만 전후 불가항력적 요인 국민홍보 시급

저출산 및 개인의원의 산과 진료 감소로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오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중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 의료분쟁의 빈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학회차원의 홍보와 국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서중석 교수는 지난 15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 2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의학적 측면에서 본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우선 산부인과에 의료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분만을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산모의 사망은 임신 기간과 위치에 상관없이 임신중 또는 임신이 종료된 후 42일 내에 사고성과 사건성 원인이 아닌 임신자체 또는 이에 대한 처치와 관계되거나 또는 그것들에 의해 악화돼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대상이 되는 모성사망을 살펴보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사태아, 자궁외임신, 사태아, 유산, 혈액응고장애 등 산전 및 분만전 출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산모의 손상, 자궁파열,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등 의료행위 중의 실혈, 마취제 및 진툥제 사용에 따른 산후출혈도 모성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극히 드물지만 급성 자궁염전이나 자궁내면이 외측으로 되고 저부가 경관에서 밀려나 질내 또는 질외로 돌출하는 급성 자궁내번증으로 급사하는 사례도 있으며 유산,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에서 패혈증이 합병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만중 ‘Valsalva maneuver'시 일시적으로 폐포내강압이 증가해 변방의 폐포가 파열돼 기흉을 형성, 사고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서교수는 학회 차원에서 분만 등을 포함한 산과적 질환의 특수성을 홍보해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쓰고 행정당국과 끊임없는 협상을 경주해 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진료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의료진들은 설명 혹은 주의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학문에 근거한 명료한 의료시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진 혹은 전의의 의무에 충실해 예기치 못한 의료분쟁의 시발에 대비하고, 사회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