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2006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신청 업무계획안’을 승인했다.
복지부는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9호)’에 의거” 승인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2006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신청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업무계획안은 2006년도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 실태조사 계획과 2006년도 전공의 채용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세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방병원협회측은 설명했다.
덧붙여 협회측은 이와 관련된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본회산하 중앙수련교육위원회에서 세부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회 전체 인원은 18명으로 하고, 이중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추천을 받아 9인을 선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장 추천으로 나머지 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jewee@medifonews.com)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