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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 등 강제실시 위해 법개정 필요”

조승수 의원, "현행 특허법 정부 강제실시에 한계"진단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신종플루 유행 초기, 정치권 일각과 시민 단체 등에서 타미플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정부는 정부의 특허 발명 사용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현행 특허법이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현행 특허법은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의 경우에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 돼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이 다수일 경우 정부 사용이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이는 WTO 트립스(TRIPs) 협정에 비춰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정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또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정부 사용이 금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