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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도입 중소병원 의견 반영돼야”

중소병원협의회, 29일 세미나서 최종안 도출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오후 6시30분 병협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중소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0여명의 회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연세대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이 ‘영리법인도입과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하며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은 중소병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영리법인제도 허용 시 비영리법인병원의 경영진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사회에서는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에서 4차에 걸쳐 도출해 낸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제로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여부 *제도 허용 시 병원계 자생력 제고 방안 *회사유형 및 병원운영 유형별 영리법인병원 허용 범위 * 영리법인병원 전환 불가능 시 영리법인 병원 및 일반 영리사업 참여방안 *비영리법인병원의 경영 개선방안 강구 등을 들고 중소병원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좁혔다.
 
한편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29일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안, 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sppy@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