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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을 하향조정하고 기호배정 방법을 추첨에 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또는 시·도의원선거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선거비용보전대상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선됐다는 이유로 전액을 보전 받지만 그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얻고도 낙선하면 보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배정을 받아 배정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후보자의 추첨에 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