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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 부담률 10%→5%로 인하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암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