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기본식도내압검사’ 등의 산정지침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식도내압검사’에서 식도 임피던스 내압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B형간염 바이러스 HBV’는 기존에 “약제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에 대해 실시한 경우 산정토록 하며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에서 “약제종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보행성식도산도검사[1일당]의 경우, 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