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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제약사 연구비로 임상연구…강연요청 “어떻게?”

김옥주 교수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란?” 화두 던져

“K교수는 M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아 신약X에 대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가 끝날 무렵에 M제약사는 K교수에게 연구결과를 자신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발표할 것을 의뢰했고 강연료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K교수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김옥주 서울대의대 교수(의사학교실)는 최근 개최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란 무언인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화두를 던져 이목을 끌었다.

이해상충이란 전문직 종사자의 일차적 관심사(연구자: 연구의 진실성, 의사: 환자의 치료와 안녕, 교수: 교육)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재정적 이득·친인척 선호·권력·욕망)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김교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연구 진실성 침해 △학생 교육질 저하 △피험자나 환자의 위험 △공공에 대한 위험(신약 연구, 약물부작용 평가, 환경영향 평가) △국가 연구 편향 △과학에 대한 공중의 인식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으로, 이차적 관심사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의심’ 역시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즉 과학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의심을 불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직무로, 이해상충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문제나 의무의 충돌 및 과학적 기만과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특히, 법규나 정책은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이해갈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며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연구자나 기관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관리제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현대 과학 연구에서 이해상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없애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과학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과학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