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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물리요법’ 12월부터 보험급여 되나!

복지부,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의견받아 시행 예정

지금까지 비급여로 되어 있던 한방물리요법을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과 치면열구전색술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급여대상인 치면열구전색술 일부항목이 보험급여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 2 제3호라목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를 “불소국소도포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치면열구전색술은 제외)”로 한다.

또 별표 2 제7호가목 “한방물리요법”을 “한방물리요법(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제외)”로 한다.

개정안은 11월1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