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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비미납자 의협사이트 접속 안된다”

의협, 7월 1일부터 협회지, 회무정보 등 각종 제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회비 2회 모두 미납회원 대해 홈페이지(kma.org)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의협사이트 공지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접속 제한은 지난달 19일 97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회비를 2회 모두 미납회원은 이 밖에도 *의협신문 발송 *의사협회지 발송 *사이버연수원 접속 *회무정보제공 *연수교육관련 정보 *보험, 벌률 등 대 회원 상담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미납회원은 의협 홈페이지 메뉴 중 ‘상세회원정보’ 버튼 클릭 → 보안을 위한 재로그인 → 기본정보 항목 하단의 ‘미납회비’ 에서 회비 미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미납회비는 협회 정관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사항이 확인되면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또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했는데도 미납으로 돼 있는 회원은 근무하는 시·도의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