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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위반자 3년째 방치 이유는?

복지부 담당 사무관 근속월수는 평균 3.1개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위반자들을 3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처분 담당사무관 근속이 평균 3.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 불법의료기관 행정 처리 미흡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

2006년 7월 경찰청이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고,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의사들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양의원실에 처분경과를 보고했다.

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7명) 및 주소지 확인자(2명)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토록 조치(10월15일)하고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 소재지 파악 후 처분 조치할 예정(10월 중)이라고 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1명)는 그 소송결과를 반영해 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늦장 조치가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의 담당 사무관이 교체, 평균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4명은 겸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의원은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당시 담당 사무관은 이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미 해당과를 옮긴 전 담당자를 찾아 물어봐야 했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의 행정처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쉼 없이 바뀌어 행정처분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양의원은 “행정처분업무는 소송이라도 한번 시작하면 시간의 소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근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허위청구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병원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