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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지약물 복용 헌혈자 혈액, 가임기 여성 332명에 수혈

기형유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 혈액이 가임기 여성 332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1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군 단체 헌혈 및 헌혈금지약물 정보제공 중단 기간인 2008년 3월23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4종의 태아기형 유발가능 약물 복용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15세~45세) 수혈자가 총 33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헌혈자 보관검체 287건에 대해 잔류농도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2월5일까지, 국방부로부터 2001년부터 2009년 2월3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실제 헌혈 현황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35명이 1647회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은 의료기관 및 분획용으로 각각 3,007건과 898건이 출고돼 폐기된 23건과 362건을 제외한 2,984건과 536건은 환자에게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09년 1월30일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실시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심평원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즉시 통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 시행 이후 총 138명이 142회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이 총 350개 혈액제제로 만들어져 이 가운데 193개는 폐기됐고, 157개가 출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3월27일 정보제공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간에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진료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