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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 심각”

박은수 의원, 암센터 방만한 계약관행 지적

국립암센터가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한 후에도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낙찰·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05년부터 ‘전국민 암검진 수검형태 조사’와 ‘암수검자 행태 조사’ 등의 설문조사 용역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행해왔다.

하지만 2008년 공개입찰로 전환되자 참가조건을 △서울·경인 지역 소재 △최근 2년간 단일 계약 기준으로 3000명 이상 방문 면접조사 실적 △일반인 대상 보건·의료 분야 조사를 7건 이상 수행 △암 관련 조사 경험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해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업체와 형식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기준액인 5000만원에 50만원 못미치는 4950만원에 또 다른 조사 용역을 맡기는 등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준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또한 비교적 소액계약인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액수가 매우 큰 환자식 및 직원식당 역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관행적으로 재계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의 환자식이나 직원식당, 장례식장 및 외래식당은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한 업체가 전부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

이는 재계약 여부를 타 업체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환자와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만족도 조사 대부분이 72점~78점으로 80점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년 재계약해 지난 4년간 139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연이다.

박의원은 “기본적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나 용역 계약이 많은 국립암센터의 특성상 투명한 계약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방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