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가 1만6000건에 이르며 그 금액도 11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잉진료 청구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것.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해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로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07년 8억6000만원(1만2530건), 2008년 10억8000만원(1만5597건), 2009년 상반기에 5억5000만원(7282건)을 각각 과잉청구했으며, 총액으로는 25억원이 넘었다.
심재철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센터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