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의사·의료기사 등 직원이 부족해 법인화를 앞두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의사수가 3년 이상 정원에 미달하는 ‘만성적 의사 부족현상을 겪는 진료과목과 부서’는 전체 30개 중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수급조정팀은 2006년~2007년 2년간 정원(2명) 대비 현원이 계속 0명을 기록한 후 2008년부터 정원을 1명으로 축소했음에도 지금까지 의사가 1명도 없고, 진료센터부·응급의료관리팀도 2년 이상 의사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정원이 미달된 비인기·기피 진료과목과 부서들은 법인화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진료과목 축소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진료과목들일수록 필수성과 공공성, 소외계층의 수요가 큰 경향이 있으니 처우 향상 등을 통한 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의료기사와 기능직에 대한 수급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