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항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종숙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감안해 심의기준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령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조항에서는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은 허용하고 치료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 이율배반적인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항목에서 ‘인터넷신문’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 광고 및 뉴미디어 PR 활동(DMB광고·블로거를 활용한 PR`트위터 등 포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이라는 심의대상을 ‘모든 옥외 광고물’로 바꿔 현재 심의대상이 아닌 지하철 역사내 벽보, 지하철 내부의 동영상 광고와 인쇄광고, 버스광고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