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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협상결렬 의약품, 최대 44.9% 높은 가격 제시

곽정숙 의원, “비싼 약값 요구가 협상 결렬 원인”

제약회사의 과도한 약값 요구가 약가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결렬됐던 총 35개 의약품(2009년 9월말) 중 협상기록이 남아 있는 21개 의약품의 제약회사 최종 제시가격이 건보공단 제시가격보다 평균 34.9%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의약품 중에 절반 이상인 12개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건보공단 제시가격보다 40%이상 높은 가격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가격 자료가 ‘최초’ 제시가격이 아닌 ‘최종’ 제시가격이라는 점에서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약가협상이 파행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 것.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대체약물로 알려진 ‘인텔렌스정’(2009년 8월 협상결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44.2% 높은 가격을 제시해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이보다 앞서 2009년 2월 협상이 결렬된 소염진통제 ‘카타스주’도 44.9% 비싼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1개 의약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회사의 높은 약값 요구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사례가 있다”며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엘라프라제의 경우, 건보공단은 미국 약값 기준으로 1,854,622원부터 2,440,297원 범위에서 약가협상을 벌였으나, 제약회사는 ‘A7 조정평균가격’인 2,825,125원 보다 훨씬 높은 3,296,945원을 요구하다 2008년 10월 17일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