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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진 의원,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군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골자로 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병복무기간 단축(현재 복무기간에서 6개월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으로 인해 여학생(28%에서 55%수준 이상)과 군필자 비중(5%에서 30% 수준 이상)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민간병원과 달리 군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수련의 과정을 갓 수료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전체 군의관의 97%)하고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의원은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국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