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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원홈피에 낸 과장광고 자진 삭제해 업무정지 면해

대구지방법원 “병원 홈피 접근성 낮고 표현 수정 참작해”

과장 인터넷광고로 업무 정지 위기에 처해있던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가 됐던 표현을 삭제하는 조취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처분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워터젯 지방이식, 파미지방이식, 지방흡입재수술, 비만주사클리닉 등의 시술에 대해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누락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의 기능 및 방법과 관련해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혹은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A의원은 중요 부작용 설명을 명기하지 않고 비만시술의 장점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한 수준높은’, ‘전국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유명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통증·흉터·멍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만클리닉”이라고 자신의 의원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워터젯 지방 흡입은 대한민국 최고’, 혹은 ‘첨단장비 수술실력이 워터젯장비를 뛰어넘을 때’, ‘흉터 자국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흉터·통증없는 비수술적 치료’라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의료법 89조 및 제 59조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 과장 광고의 책임을 지고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처분을 받은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터넷홈페이지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자만 보기 때문에 다른 광고매체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병원의 인터넷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보다도 일반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A의원이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장기간 병원 영업정지 업무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