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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47% 비밀리에 ‘영업’

최영희 의원, 명의바꿔 편법 운영…현지조사 강화해야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2007년7월16일~12월6일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B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7월2일~11월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 했고 서울 소재 C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7월2일~2008년7월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8년6월~올해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

이들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고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