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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석용 의원, “한방 물리치료에 보험급여 적용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한방 이학요법(물리치료)에 시급히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2009년도 보장성 확대 대상 결정으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올해 12월 실시 예정이나 관련 이익집단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윤의원은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로 대부분 이학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돼 전액 본인 부담함에 따라 부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 이학요법에 대해 환자 진료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해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윤의원은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에 급여적용하면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크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