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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취방지제→액취방지제로, 피부연화제도 변경

政,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체취방지제’가 ‘액취방지제’로 변경되며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체취방지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을 ‘액취방지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변경했다.

또한 ‘피부연화제: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를 삭제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의 범위 중 ‘체취방지제(단,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