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편성에 건보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이 예산을 자체 편성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건보공단은 그 금액을 분기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예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으로 건강보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공단의 부담금은 822억원((2001년) → 1067억원(2005년) → 1646억원(2008년)으로 연평균 11% 씩 증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예산안 검토·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평원 이사회 의결이후 복지부 승인을 하면 될 것” 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