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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바른 진료비 청구 교육 실시

21일부터 4일간, 진료비 청구 담당자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21일부터 4일간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에 관한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 주요제도 변경내용, *청구착오사례 *올바른 진료비 청구요령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요령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등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청구착오 다발사례를 공개해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방지하고 행정낭비를 줄여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대구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 마지막달(9월, 12월)에 대구·경북의료기관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1·2분기 교육참석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방법 및 내용의 개선·보완 등 고객에 대한 열린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원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병·의원은 21일, 치과병·의원은 22일, 한의원은 23일, 약국은 24일로 나누어 실시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