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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 처방전 없이 처방-의사 임의로 불법 조제

심재철 의원, “불법 유통 막아야”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 행위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는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른 것.

식약청은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지난 9월16일~30일(15일간)동안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 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한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이었다.

심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