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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연금 미청구자 3869건-258억원에 달해


국민연금 급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은 미청구 발생건이 3869건에 달해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른 것.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미청구 건수는 3869건으로 금액으로는 258억원에 달해 이를 1인당 납부보험료로 따져볼 때 669만원으로 분석됐다.

미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의 미청구 건수는 1154건(121억원)이고, 사망관련급여는 2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주요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다.

심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