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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허위 · 증일 · 대체 등 노인요양시설 부당청구 과다

손숙미 의원, 장기요양시설 사후관리 및 제도 보완 지적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285곳 중 224곳, 전체 78.6%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사유는 허위청구와 증일청구, 대체청구, 증량청구, 무자격자 청구, 산정기준 등으로, 조사기관에서 총 6,662건의 부당건수가 발생하여 1곳당 평균 30건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렇게 부당청구된 금액은 15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시행 초기에 이렇게 불법ㆍ부당행위가 많은 것은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적발 과다의 문제는 시행 1년을 조금 넘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