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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 보장 미흡”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권리 보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공동행동·빈곤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빈곤실태조사 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탈락자 525명 직접 설문 분석), 기초 생활 수급 도중 급여 변경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44.2%인데, 급여 변경 경험자 중 변경안내 받지 못했다는 대답이 48.9%에 이르렀다.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이 변경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수급 확정 내역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대답도 70.4%에 달했으나 법에 명시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이 83.4%로 조사됐다.

이에 곽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급여 내역 고지 의무화 △기초생활수급 모의 조회 시스템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감면·지원 제도 자동 연결 △이의신청 핫라인 운영 △ 현행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폐지 및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전액, 전 기간 소급 적용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