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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 필요”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은 물론 받는 쪽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공정 유통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와 더불어 저가구매 유인요서를 없애버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