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법위반자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41명의 의사다.
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양의원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하고, 처분 받지 않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당장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