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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 소독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금지약물인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것.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