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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 단독개업 요구 커져…법 개정 격돌 예상

박재용 교수”의료기사 단독 개업권-영업권 인정” 주장

의료기사 단체들이 단독개업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룰’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가 심한 형국으로 개정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법의 쟁점사항중 하나로 ‘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의 타당성’을 꼽아 시선을 끌었다.
박교수의 발표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다.

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은 타당성이 있는가?”(박재용 교수)
=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허용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지도치과의사 정해야 함),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에 대해선 인정치 않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의 필요성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치료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수혜범위 확대 △국가 전문인력의 낭비 방지 △물리치료기술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 △장애인의 기능회복에 도움 △선진국·후진국도 자립개설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물리치료사 입장에서의 장점만을 부각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단독개업의 부당성으로 주로 서비스의 안정성 미흡,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물리치료사 단체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의협에서는 단독개업이 가능하게 되면 물리치료사의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의사의 지도 범위에서 벗어나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지 못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진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히려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치료의 양을 늘려 물리치료비가 증가돼 의료비가 증가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혹시 부정한 의사와 결탁해 처방을 임의로 유도할 수도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구태여 의사와 동일 장소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고 의료기사의 단독 개업권 내지 영업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