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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 단독개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박재용 고수,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를 인정해 단독개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의료기사법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의사는 의료의 주체로 통합관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존중돼야 하나 모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문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및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하는 경우 자의적 판단 및 임의시술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바탕에 깔고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박교수는 “의료기사의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접근성·효율성·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의료의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요구의 수용을 위해 업무장소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기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의료기사 각각의 독립법률을 제정하고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시대의 조류에 맞게 수정해 나감은 물론 교육기관의 인증평가제를 시행해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