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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치위생사 치아보철물 접착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대법원, “치과의사 구두 지시 이행도 무면허 의료 행위”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감독과 구두 지시에 따라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접착했다고 해도 이는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2부는 최근 강원도의 한 치과의원이 치위생사의 치아보철물 접착 행위가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원심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위의 과정이 환자에게 완벽한 보철물을 제작해주기 위한 행위라고 해도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요구되는 치아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기사라고 해도 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가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다를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돼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면 이는 의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사 역시 이 업무 외적인 것에 해당하는 행위 즉,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직접 대고 끼어보거나 하고 이것의 정상적인 기능 및 교합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을 경우 이를 가공하고 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