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보건소장 회의(회장 김찬호,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장)가 지난 6월 18일 서울역 근처 그릴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회와 보건소가 서로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노인 요양보장제 등 의사가 필요한 각종 제도에서 의사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찬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소가 경기도의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협조 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약대 6년제개정 문제와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의사영역을 침범해 오는 현실을 안타깝다”며 “의사회와 보건소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