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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의사회 공동현안 협력” 다짐

경기도 의사보건소장회의, 상호 발전 방안 논의

경기도 의사보건소장 회의(회장 김찬호,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장)가 지난 6월 18일 서울역 근처 그릴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회와 보건소가 서로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노인 요양보장제 등 의사가 필요한 각종 제도에서 의사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찬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소가 경기도의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협조 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약대 6년제개정 문제와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의사영역을 침범해 오는 현실을 안타깝다”며 “의사회와 보건소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0